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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구분
세미나/설명회
출처
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2
원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업승계 지원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선 명문장수기업 확인 기준, 평가 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기준은 ▲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 유지 여부 ▲ 기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 정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및 제품의 우수성 여부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4개 부문이다.

 
심사를 거쳐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국문과 영문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gatsb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1 09: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