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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럽 REACH 규정에 따른 EU 화학물질 혼합물 규제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유럽연합 독성센터신고(PCN) 최초신고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작성(유럽CLP 기준) 비용 제품당 1,400 천원 한도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 대상) 유럽 REACH(화학물질관리법령) 규제 강화에 따른 직접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 (지원 규모) 중소기업 약 100개사
3.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유럽연합 독성센터신고(PCN) 최초신고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작성(유럽CLP 기준) 비용의 70% 지원 (유일대리인 수수료, 컨설팅비 등)
< 기업당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지원금 |
PCN 신고 및 SDS 작성 | 70% | - 제품 최대 4건 - 제품당 지원한도1,400 천원 | 2,800 천원 |
※ 모집 공고일 이후, PCN 등록 완료건에 한하여 지원가능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이용 필수
* 품목분야에 ‘화학물질’이 포함된 컨설팅기관으로 한정
※ 컨설팅기관 조회방법 :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컨설팅기관
탭 클릭 → 컨설팅기관 검색 → 품목분야(‘화학물질’)설정 후 검색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기간) 2024.6.7.(금) 09:00 ~ 2024.9.30.(월) 18:00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방법)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관리기관 이메일로 제출
관리기관 | 전화번호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lsh0304@ktr.or.kr | 02-2164-1421 |
◦ (제출 서류 및 증빙 자료)
① 신청서 (붙임1)
② 정보활용동의서 (붙임2)
③ 컨설팅 기관 견적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5. 문의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지원센터, 02-2164-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