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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수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알마티 GBC 주관 물류 특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진공 GBC입주(졸업)기업, Pre GBC 프로그램 참여기업, 중진공 공유오피스
1개월 이상 사용(예정)기업
☞ 수출 국제물류비에 대해 최대 5백만원 지원
- 대상국가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사업목적
◦ 중앙아 지역 물류난 심화에 따른 수출여건 어려움 지속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
* (대상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
□ 모집규모 : 지원요건 해당 기업 중 12개사 내외
□ 사업기간 : 공고일 ~ 11. 30
*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마감되며, 사업기간 중
발생한 물류비에 한해 12.10일까지 정산 완료 (12.10일 이후 정산 불가)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진공(알마티 GBC)
□ 사업내용
◦ 수출 국제물류비에 대해 최대 5백만원 지원 (자부담 30% 이상 별도)
* 예시) 국제물류비 10백만원시 = 자부담 5백만원(50%) + 지원 5백만원(50%)
국제물류비 5백만원시 = 자부담 1.5백만원(30%) + 지원 3.5백만원(70%)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② 1)중진공 GBC* 입주(졸업)기업, 2)Pre GBC 프로그램 참여기업, 3)중진공 공유오피스 1개월
이상 사용(예정)기업
* Global Business Center : (과거명) BI(Business Incubator),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단, 해당 기업이 아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4633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수출 희망 품목이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국가에 수출금지 또는 사행성 용도 등 부적합한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 중기부 및 산업부 등의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중(참여완료)인 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동일 물류건으로 복수 정산 신청 불가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중 동 사업 관련하여
중진공과 계약한 물류사(수행사)를 이용한 비용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신청 희망 기업이 2023.8.21일 이후의 물류 운송 후 지출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기납부분(선금 등)은 자부담 비율 산정시 적용하나, 지원범위에서는 제외
[ 정산 가능/불가 항목 ]
구분 | 세부내용 |
필수 충족요건 |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 · DPU · DDP)에 한해 지원 |
정산 가능항목 | ① 항공 · 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④ 현지 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⑤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⑥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 ①+②+③+④+⑤
(참고) 최종정산예정금액 = ⑥ × 70% |
정산 불가항목 예시 |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풀필먼트 서비스 : 수입대행, 입출고, 창고지원, 배송 등 * 단,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활용한 국내→해외 해상 또는 항공 운송,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에 한해 정산가능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 (유의) 상기 정산불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가능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
□ 지원 한도
◦ 사업 공고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자부담 30% 이상을 제외한 순지원금액 한도임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가능하며, 자부담을 제외한 총 합산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3페이지 ’정산 가능/불가 항목‘ 참고
4. 세부 지원내용 *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신청기업) 사업 신청
- 사전 협의 후 신청서 및 제출 필요 서류 이메일 송부
* (담당) 중진공 알마티GBC 윤석만 소장, ysm@kosmes.or.kr (T.+7-771-507-5828)
연번 | 제출 필요서류 (스캔본 제출 가능) |
㉠ | 사업신청서 (별첨1) |
㉡ |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별첨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3) | |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별첨4) | |
㉢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최근 3개월 내)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24, 기간 유효서류) |
② (중진공) 지원기업 선정
-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후 개별 회신
- 선정 정보를 계약(예정) 물류사와 공유 후 약식 물류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가능시,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
** 약식 물류컨설팅(자문)은 필요 신청 기업에 한하여 지원
③ (참여기업, 물류사) 선정기업별 수출 및 물류 운송 진행
- 단, 사업신청서 내 작성한 수출 예정 품목과 다른 품목을 수출시중진공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
* 정산요청시 지원 불가 가능
④ (참여기업) 지원금 정산 신청
- 물류 운송 완료 이후 검수 확인 및 대금지급 요청서 제출
- 자부담분(30% 이상) 납입 내역 포함 정산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연번 | 제출 필요서류 (스캔본 제출 가능) |
㉠ | 검수 확인 및 대금지급 요청서 (별첨2) |
㉡ | 물류 계약서 (물류업체별 양식) |
㉢ | 국세 납세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유효기간 내) |
㉣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정부24 등, 유효기간 내) |
㉤ | 선하증권(B/L) 및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인코텀즈가 지원조건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확인 필수 |
㉥ | 자부담금 납입 확인서 (계좌이체 사본 등) |
⑤ (중진공) 지원금 지급
- 정산 검토 완료시 물류(수행)사 계좌로 중진공에서 입금
* 신청 기업 계좌로 입금 불가하며, 11월말까지 운송 완료 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⑥ (중진공) 사후관리 및 추가지원
- 수출 이후 판매 등 성과 확인을 위해 개별 연락 예정
* 후속 확인에 따른 협조 요망
- ‘23년 4분기 중 물류 현황 세미나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예정
□ 신청기간 : 공고일 ~ 11. 30(목)
◦ 물류비 발생시마다 신청 가능하고, 예산 소진시에는 사업 조기 마감
* 단 “신청 및 지원절차-①사업 신청”은 변동 없는 경우 1회만 진행하고,중진공 담당자 협의 후
“③선정기업별 수출 및 물류 진행”부터 반복
◦ 타 기업 수요가 과도하여 예산 소진될 경우, 업체별 부여한 예산 한도와 상관없이 사업 종료 예정
* 선적 후 지원 불가 발생 방지를 위해, 진행 전 중진공 담당자와 예산 현황 확인 요망
5. 문의 및 제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카자흐스탄 알마티GBC 윤석만 소장
- Tel : +7-727-274-2500 (WhatsApp 연동을 통한 인터넷 통화 가능)
- E-Mail : ysm@kosm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