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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여 군산시 농특산물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관내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정부고시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0% 지원
- 수출업체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4% / 수출농가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6%
❍ 사업기간 : ‘23. 1. 1. ~ 12. 31.
- 사업기간 종료로 인한 ‘22. 12월 수출 미지원분 지원 가능
❍ 사 업 비 : 13,333천원 [도비 4,000천원(30%), 시비 9,333천원(70%)]
❍ 지원대상 : 관내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조례 제7조
❍ 사업내용 : 농산물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미곡류, 인삼류, 김치류) 및 임산물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0. 11. ~ 10. 20. (10일)
❍ 신청방법 : 직접제출(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장소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3층 먹거리정책과
❍ 기타사항은 군산시 먹거리정책과(☏063-454-3043)으로 문의
3. 지원내용
❍ 기본물류비 : 정부고시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0% 지원
- 수출업체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4%
- 수출농가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6%
*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기본물류비 우선지원
* 품목별 지원 비율
- 신선농산물, 임산물 : 수출업체 4%, 수출농가(법인) 6%
- 김치류, 인삼류 : 제조자 4%
- 가공식품 : 제조자 4% 이내
❍ 2023년 추가 물류비 지원(신설) * 항목간 중복지원 가능
① 전북형 수출 전략 품목 추가 지원
- 도내 주요 수출 전략 품목화를 통한 수출 확대
- 8개 수출 전략 품목* 표준물류비의 10% 추가 지원
*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포도, 고구마, 딸기
② 신선농산물 항공 물류비 추가 지원
- 신선농산물의 항공 물류비 지원을 통한 가격 경쟁력 도모
- 신선농산물 항공 운송 이용시 표준물류비의 10% 추가 지원
③ 신시장 개척 추가 지원
- 해외 신시장 개척 활성화를 통한 수출판로 확대
- 해당 품목의 전년도 수출금액이 50만불 미만인 국가에 수출시 표준물류비의 10% 추가 지원
④ 수급 안정 품목 추가 지원
- 수입 과잉 품목에 대한 수출 지원으로 수급안정 기여
- 5개 수급 과잉 품목* 표준물류비의 10% 추가 지원
* 배추, 무, 마늘(깐마늘), 양파, 풋고추
❍ 지원한도
- 기본물류비와 추가물류비 합계 30% 이내
- 수출건별 지원액은 선박 수출분은 수출액의 20%, 항공 수출분은 수출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제한
- 수입국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Claim(손해배상, 수입거절 등)이
제기되었을 경우
※ 일본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성관리지침」을 준수 대상품목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대과토마토, 청고추, 오이, 깻잎, 참외
※ 미국, 대만으로 수출하는 과실류 : 상대국과의 검역협상 사항,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산물은
「대 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EU 등 수출 상대국의 검사 및 검역기준 준수
❍ 제재기준 : 수출자, 화주, 제조자(물품공급자 포함) 중 수출물류비 지원을 제한받는 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도 지원 제한
4.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 시(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생산자가 법인일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신청)서 (주거래은행 발행) 또는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1부
- 생산자가 농가일 경우 : 구매 및 납품확인서 1부
❍ 선적확인서 (B/L-선하증권) 1부
❍ 농가별 수출실적(내역) 1부 ⇒ (법인에서 농가별로 작성)
❍ 위임장(해당법인에 한함) 1부 ⇒ 법인별 위임장 첨부 시, 대표 법인 실적 인정
❍ 수출업체 :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생산농가(법인) :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