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업종별 또는 해외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출컨설팅, 해외마케팅ㆍ홍보, 샘플 발송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및 민간전문기업, 수출유관기관 등
☞ 공통경비의 70% 국고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분야
전시회 지원
- 3단계(사전준비-현지파견-사후관리)로 사업 구성·추진
ㅇ 지원대상
- 총 1개 컨소시엄(전시회) 주관단체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자격
- (주관단체 신청자격)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및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사업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세부 지원항목별로 공통경비의 70% 국고 지원
< 수출컨소시엄사업 구조도 >
(1단계) 사전준비 | ⇒ | (2단계) 현지 파견 | ⇒ | (3단계) 사후관리 |
바이어 사전 발굴, 해외마케팅 및 홍보 | 해외전시회 한국관 운영 | 샘플발송비 지원 등 |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기간 : 2022. 4. 25(월) ~ 5. 6(금) 18:00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①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온라인 접수
② <붙임> 신청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오프라인 제출
- 신청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중소기업중앙회”로 송부
5. 기타사항
6.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Tel : 02-2124-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