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참여기업(5개사 이상)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관기업
☞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자격
- 자사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기업(5개사 이상**)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관기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집행·정산 진행 필수
** 해외거점 유형 중 프로젝트연계형, 전략과제의 경우 참여중소기업 별도 매칭 가능
ㅇ 지원내용
사업유형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금 기준 |
한류연계 | ◦ 글로벌 한류행사, 콘텐츠 및 한류스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판촉 및 수출상담 등 한류연계 수출마케팅 지원 | 참여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의 간접보조금 | 총 과제비의 60% 이내 (단,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이내) |
해외 홈쇼핑 | ◦ 홈쇼핑 대기업의 해외 방송채널을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 ||
해외거점* | ◦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12P 해외거점 지원유형 예시참조 | ||
◦ 주관기업 프로젝트 연계 : *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참여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의 간접보조금 | ||
◦ (시범사업) 전략과제 : *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과제만 제출 가능 | 참여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의 간접보조금 | 상세페이지 (11쪽) 참조 |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기간
- 1차 : 2022. 1. 10(월) ∼ 2. 4(금)
- 2차 : 2022. 4. 25(월) ∼ 5. 20(금)
※ 정규 모집공고 외 필요시 상시 모집공고 예정(예산소진 시까지)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제출
gw@win-win.or.kr
5. 기타사항
6. 문의처
ㅇ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E-mail : gw@win-win.or.kr
한류연계 Tel : 02-368-8755
해외홈쇼핑 Tel : 02-368-8754
해외거점 Tel : 02-368-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