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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한인회, 12월 20일 차기 회장 뽑는다
구분
동포행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3
원본

 

호치민한인회, 12월 20일 차기 회장 뽑는다
11월 25일까지 후보 등록…김윤기 선관위원장 “어려움 딛고 한인회 정상화할 것”

 

회의 모습   
▲ 호치민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0일 실시될 예정인 제14대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11월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11월 6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 모습 (사진 호치민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호치민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0일 실시될 예정인 제14대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11월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차기 한인회장 선거는 현 회장 임기 만료 전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실시해야 하고 선관위는 선거일 40일 전에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한인회 협력단체와 산하단체의 추천을 받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첫 회의를 열고 김윤기 씨를 위원장을 선출했다. 같은 날 선거일과 주요 선거일정, 부위원장, 대변인, 총무 등 선관위 집행부 구성도 이뤄졌다.


김윤기 선거관리위원장 사진   
▲ 김윤기 호치민한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윤기 선거관리위원장은 “한인회 내부의 갈등과 총영사관과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한인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우리 교민사회가 다시 화합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차기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한인회관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 한인회 사무실 접근이 어려워 선거업무에 필요한 장소와 자료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규정에 따라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선관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제14대 호치민 한인회장 선거공고 1.선거일:2017.12.20 / 2.선거권자:2017.11.9 현재 본회의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고 만 19세 이상인 자 / 3. 입후보자격: 정관 제20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본회의 대의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공고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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