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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3 강원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도에 소재한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점인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출한 경우만 지원
※ 무역ㆍ유통업인 경우 도내 제품의 수출인 경우만 지원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물류비(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셀러, 바이어, 수출품목이 명확히 확인되며, EMS/DHL 등 국제특송, 복합물류운송(포워딩)을 통해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 운임 비용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모집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점인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출한 경우만 지원
※ 무역·유통업인 경우 도내 제품의 수출인 경우만 지원
-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물류비 지원
- 셀러, 바이어, 수출품목이 명확히 확인되며, EMS/DHL 등 국제특송, 복합물류운송(포워딩)을 통해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 운임비용
※ 수출에서 발생하는 내륙 운송료, 관부가세, 통관요금, 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 인보이스 상 OCEAN(AIR) FREIGHT CHARGE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 조건에 한함
-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발송비용의 70%, 부가세 제외)
※ 지원금 한도 내 신청 횟수 제한 없음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2023. 10. 10. ~ 10. 27.(3차),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공고일 이전(2023년 1월 1일 이후) 소급 적용 가능
※ 모든 제출서류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순위 배정
ㅇ 접수방법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접속(tradesupport.gwd.go.kr) → 사업신청 → 수출활성화 카테고리
ㅇ 제출서류
공 통 | 구 분 | 제출서류 |
1.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2 서류는 서식 첨부) 3. 사업자등록증 4. 기업명의 통장사본 5. 2022년 수출실적증명서 6. 중소기업확인서 7. 지방세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가능 | EMS, EMS프리미엄 | 수출신고필증(보유시) 운송장 결제 영수증 |
↳ 우체국과 국제특송(EMS)·국제특송 프리미엄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8~15%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시 우정청에서 발송내역을 제공하므로 운송장 별도 제출 불필요. 단, EMS 발송내역은 신청서 제출 후 익월부터 조회 가능 | ||
DHL, FEDEX 등 기타 국제특송 | 1. 수출신고필증(보유시) 2. 운임 견적서(청구서) 3. 운송장 4. (고지서 납부시) 고지서, 송금확인증 (카드결제시) 결제 영수증 | |
물류회사(포워딩) | 1. 수출신고필증 2. (물류회사 발행) 견적서(청구서) 3. B/L, C/I, Packing List 4.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 영수증 5. 이체확인증 또는 결제 영수증 |
5. 접수 및 문의처
ㅇ 춘천센터 국제통상팀
담당자 : 황혜인 주임
연락처/이메일 : 033-262-8034 / gpdls72@gwe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