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2022년 물기업 대ㆍ중ㆍ소기업 공동수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04.22
원본
바로가기

1. 사업개요

국내 물산업 공동 수출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물산업 수주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을 실현하고자 수출 물류, 해외 인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물산업 분야 공동 수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 기업별 한도 5~20백만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물산업 분야 공동 수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자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 목적의 제품 생산, 조립, 가공 등을 통해 공동 수출을 수행하는 기업


ㅇ 지원내용

- 공동 수출 목적의 필수 수행 분야

 - (클러스터 입주 및 집적단지 기업) 총 사업비의 9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이 외 기업)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지원

내용

❶ 국내외 운임
(내륙, 해상, 항공, 특송 등)

❷ 운송용 포장비

❸ 서비스 수수료
(창고비, 터미널 이용비 등)

❶ 인증 취득 및 갱신

❷ 인증용 제품 시험비, 재료비

❸ 인증용 시제품 제작 및

운송료

❹ 인증용 컨설팅

(자문, 서류대행, 통번역 등)

❶ 제품 해외 설치비

❷ 전문가 컨설팅
(수출중개,통번역,시장조사 등)

❸ 해외출장
(공동 수출 추진목적의 출장)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 기간 : 공고일 ~ `22.10.14. 까지

ㅇ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bison@keco.or.kr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6. 문의처

ㅇ 글로벌비즈부 문의

- Tel : 053-601-6134


ㅇ (IT·전자 분야) 비즈매칭 상담회 사업문의

담당자 : SBA 글로벌마케팅팀 박재영 책임
- Tel : 02-2657-5722 

- E-mail : 이메일 : jypark80@sba.seoul.kr

첨부
관리지침.hwp 물기업 대중소기업 공동수출 지원사업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