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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 물산업 공동 수출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물산업 수주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을 실현하고자 수출 물류, 해외 인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물산업 분야 공동 수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 기업별 한도 5~20백만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물산업 분야 공동 수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자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 목적의 제품 생산, 조립, 가공 등을 통해 공동 수출을 수행하는 기업
ㅇ 지원내용
- 공동 수출 목적의 필수 수행 분야
- (클러스터 입주 및 집적단지 기업) 총 사업비의 9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이 외 기업)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지원 내용 | ❶ 국내외 운임 ❷ 운송용 포장비 ❸ 서비스 수수료 | ❶ 인증 취득 및 갱신 ❷ 인증용 제품 시험비, 재료비 ❸ 인증용 시제품 제작 및 운송료 ❹ 인증용 컨설팅 (자문, 서류대행, 통번역 등) | ❶ 제품 해외 설치비 ❷ 전문가 컨설팅 ❸ 해외출장 |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 기간 : 공고일 ~ `22.10.14. 까지
ㅇ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bison@keco.or.kr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6. 문의처
ㅇ 글로벌비즈부 문의
- Tel : 053-601-6134
ㅇ (IT·전자 분야) 비즈매칭 상담회 사업문의
담당자 : SBA 글로벌마케팅팀 박재영 책임
- Tel : 02-2657-5722
- E-mail : 이메일 : jypark80@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