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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수출기업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23.1.1. ~ 9.30.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도내 수출 제조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23.1.1. ~ 9.30.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조건 |
해상, 항공운송 (CARGO) | 국제운임, 국내외 창고료, 국내외 내륙운송료 등 물류비 전체 항목 (관부가세 제외) | 1) ‘23.1.1 ~ 6.30 이내 수출 신고건 2) Incoterms C,D,F 계약조건 3) 필증 상 수출자 구분 A,B 4) 물류비를 직접 납부한 기업 |
특송 (EXPRESS) | DHL, FEDEX, EMS 등 특송 |
※ 인코텀즈 F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
ㅇ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300만원(물류비 소요 비용 70%, 관세 및 VAT 제외)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 ‘제조업’ 등록 여부 확인 및 수출필증 내 수출자 구분 A, B 확인 예정
ㅇ 접수기간
2023. 10. 10.(화) 09:00 ~ 10. 13.(금) 18:00 까지
※ 신청 접수량이 예산 범위를 과다하게 초과하는 경우 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
※ 접수 완료하였더라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신청 완료하였더라도, 지원요건 미충족 및 지원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 제외
([p.2 신청자격 및 p.3~4 지원서류 정독 후 신청])
ㅇ 접수방법
경기도수출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gtrade.gg.go.kr) 온라인 신청
[신청링크 : https://gtrade.gg.go.kr/spr/sprBizList21.do]
ㅇ 제출서류
no | 구분 | 증빙자료 |
1 | 지원신청서 | 참가신청서(p.7) 참조 |
2 |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명(필수) 공장등록증명(공장등록지가 경기도인 경우) ※ 1개월 이내 발급분 |
3 | 수출실적증명 | 2022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
4 | 수출사실증빙 | 수출신고필증 ※ Unipass로 B/L번호, 선적일, 선적여부 등 조회 예정 ※ 1건 이상 신청 시 번호로 구분 요망 |
5 | 물류거래내역 | 해상 – B/L(선하증권) 항공 – AWB(항공화물운송장) 공통 – 물류사 인보이스 ※ B/L번호는 Unipass에 신고된 번호 및 물류사 인보이스에 표기된 번호와 일치해야함(확인 방법 QnA에 안내) |
6 | 비용 및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물류사 발행분)-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증빙) 또는 외화송금증 또는 카드 영수증 ※ 물류사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첨부 ※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표시된 계산서로 제출 필수 ※ 계산서 및 인보이스 금액과 이체금액(혹은 영수증 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첨부 |
7 | 통장 사본 | 통장 사본(명의 : 법인-법인명, 개인-대표자명) |
8 | 법위반 조회 | 법위반 사실 조회 동의서 및 법위반 사실 부존재 확약서 |
9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
10 | 기타 | 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SIMS), 중복 수혜 사실 부존재 서약서 |
5. 접수 및 문의처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담당자 : 최원학 차장
연락처 : 031-259-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