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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9월부터 1년짜리 장기복수비자발급
구분
기타
출처
재외동포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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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9월부터 1년짜리 장기복수비자발급
사업차 수시로 방문하는 사업투자자들과 일부 관광객들 대상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 프놈펜 국제공항 출국장 전경. 캄보디아 정부가 금년 9월부터 방문객수가 많은  한국과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기복수비자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캄보디아를 수시로 드나드는 우리나라 상사원이나 투자 사업가들에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


캄보디아 정부가 9월 초부터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한국인 관광객 및 투자 사업가들이 단 한번 비자신청만으로 1년 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장기복수비자 발급을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사업차 수시로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득이 1년짜리 일반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도착 후 1달 이내 다시 여행사 등을 통해 비자 연장신청을 해야 했고, 300불 가까운 비용도 추가 지불해야만 했었다.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 프놈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국적비행기의 모습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이번 조치로 캄보디아를 자주 방문하는 상사원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자주 현지를 방문하는 일반사업가, 관광이나 프로젝트 등 특별한 목적으로 부득이 이 나라를 자주 찾게 되는 단순 방문객들은 매번 방문 때마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더는 한편,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9월 현재 캄보디아 정부가 시행중인 장기비자의 유형은 관광비자(T1)와 사업비자(E1) 두 종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년짜리 기준 장기복수관광비자(T1)는 40불이며, 장기복수사업비자(E1)는 50불이다.


정부 발표 문서에는, 각각 최대 3년짜리 장기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확인결과 아직까지는 1년짜리 장기비자신청만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종전 도착비자 발급양식과 동일하며, 여권용 사진 1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 장기복수사업자(E1)의 경우는 현장에서 비자인터뷰를 간단히 실시돼 회사명, 주소, 업무 등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새로 시행된 장기복수비자를 신청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간 자유롭게 수시 방문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조건은 있다. 한 달 이상 장기 체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한 교민들은 이번 비자발급 시행조치와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으니, 혼동하지 않는 게 좋다.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 캄보디아 비자 견본.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정부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 해외 외교공관과 총영사관, 또는 명예영사관과 캄보디아 국경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장기복수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 한남동 주한 대사관과 국경출입국관리소 등에서도 발급가능한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현재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신청방법은 프놈펜, 씨엠립 국제공항 도착시 입국비자 데스크에서 장기복수비자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시된 장기복수비자 발급에 관한 캄보디아정부 부처간 발표문에 따른 것이다. 한 가지 더 눈여겨 볼 사항은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오직 세 나라 국민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역내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국가별 방문자수 순위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인들과 더불어, 최근 투자진출이 늘어난 일본인 사업가들의 입국 편의를 돕기 위한 이 나라 정부차원의 특혜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관계자들이 희망하는, 장기체류가 가능한 3년짜리 장기복수비자 발급 시행 여부는 양국 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캄보디아 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16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한국인수는 334,910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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