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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남 원전산업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ㆍ외 인증, 공정개선, 시제품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소재 원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 기업
☞ 국내 인증(최대 2,000만원 이내), 국외 인증(최대 4,000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남 원전산업 관련 기업으로서 원전기술인증, 마케팅, 해외 판로개척 및 컨설팅 등의 목표를 가진 중소, 중견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 보유기업
(단, 지원기간 내 사업소 이전 시, 지원금 환수조치 또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
∘ 지원사업을 통해 당해연도 고용 창출 및 매출액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 ∘ 원전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해 아이템을 선정 중인 기업 ∘ 원전산업 관련 기자재 등 기술개발을 필요한 기업 ∘ 원전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설계‧제작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 원전 개발기술 분석 및 기술경쟁 전략이 필요한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지원금 기준
- 국 내 인 증 : 1개社 1,100만원으로 정한다.(최대 2,000만원)
- 국 외 인 증 : 1개社 2,000만원으로 정한다.(최대 4,000만원)
- SMR 부품개발 : 1개社 2,250만원으로 정한다.(최대 4,500만원)
지원비는 지원기업이 본 사업의 공정개선, 시제품제작, 시험인증평가, 사업화지원, R&D기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가) 국내인증 지원비 : 원전산업 기술인증을 위한 국내인증 지원비
나) 국외인증 지원비 : 원전산업 기술인증을 위한 국외인증 지원비
다) SMR 부품개발 : 중소형 원자로 부품개발비용 지원비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www.gntp.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서류 등
ㅇ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에너지센터 에너지산업팀 최치서 책임연구원
- Tel : 055-259-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