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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민권 취득 한인동포, 韓여권 사용 입국시 범칙금
구분
동포행사
출처
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8
원본

 

LA총영사관 "위반사례 빈발…주의 당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기철 총영사)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동포가 한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LA 총영사관은 7일(현지시간) 최근 한인 영주권자가 귀화절차를 통해 미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한국 여권을 사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총영사관은 "한인 동포 중에는 미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아 있어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귀화절차를 통해 자진해서 미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실됨과 동시에 여권법에 의해 여권 효력도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미 시민권자인 한인 동포가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총영사관은 "미국에서 미 여권으로 탑승했다가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하면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공항 입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oakchu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08 09: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