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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설명회 개최
구분
세미나/설명회
출처
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7
원본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을 주제로 설명회 및 현장상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신광의 최길림 변호사가 권리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권리금의 개념과 실제 사례' 및 임대인과 건물 수선의 책임 문제로 다투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누구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은 14일 현장접수 또는 상담 전화(☎ 1666-9976)를 통해 할 수 있다.


kamj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07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