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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기조 바뀐다…"결혼이민자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구분
기타
출처
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30
원본

 

다문화 가정의 손 일러스트
다문화 가정 손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여가부, 연합뉴스 포럼서 밝혀…"다문화 수용성 제고에도 주력"
차윤경 교수 "다문화가족·외국인정책 틀 넘어 재구조화 필요"
NGO·법률가·결혼이민자·현장활동가 다양한 목소리 쏟아내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 둔화와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 지원에 무게를 두던 정책 기조를 바꿔 단계별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다문화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여가부 후원으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연합미디어센터 17층 연우홀에서 '새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점검한다'란 주제로 개최한 '2017 연합뉴스 다문화 포럼'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정책관은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 4만2천여 건에서 2015년 2만1천여 건으로 절반으로 급감했고 귀화자와 다문화가족 증가세도 눈에 띄게 둔화한 대신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정착 기간은 늘어나 10년 이상 체류 비율이 2012년 36.1%에서 2015년 47.9%로 증가했다"면서 정책 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정책관에 따르면 다문화 자녀의 평균연령도 높아져 만 6∼18세 비율이 2010년 42.7%에서 50.3%로 증가했다.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들의 이혼·별거·사별 비율은 2012년 6.4%에서 2015년 10.0%로 높아졌다.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율이 9.2%를 나타내는 가운데 지난해 6월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장기체류자가 2012년 112만599명에서 2016년 153만539명으로 늘어났고 모국 귀환 재외동포와 유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윤 정책관은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취업 교육 강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제고' 3가지를 꼽은 뒤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한국 생활정보 제공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지원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이중언어 잠재역량 강화 ▲대상별 지역특화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다문화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차윤경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호주·캐나다·독일이 펼치는 이민정책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주의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려는 우리나라의 노력이 직면한 난제로 ▲이주민 유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반다문화주의 ▲이주민 고유의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동화주의 ▲개인의 정체성을 특정 소수집단의 문화로만 규정하는 본질주의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을 외면하는 과잉문화화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지나치게 도외시하는 문화상대주의 6가지를 들었으며, 한국 다문화주의 핵심 구현 원리로는 ▲인권 ▲개인성 ▲사회 정의 ▲민주주의 4가지를 제시했다.


차 교수는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기존의 외국인정책이나 다문화가족정책의 틀을 넘어 사회 제도 및 관행의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사회문화적 소수집단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권법, 차별금지법, 다문화(교육)진흥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권택명 한국펄벅재단 상임이사는 "결혼이민여성의 결혼 동기, 생애주기, 정주 기간, 출신국, 학업 기간, 가족구성 등이 다양하고 경제력이나 사회 진출 정도 역시 차이가 크므로 보편적 원칙 아래 세분된 개별적 접근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에 대해 체류자격 등을 까다롭게 규정한 법률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하며, 체류자격 부여 등을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에 맡기기보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공무원의 부담을 덜고 분쟁과 비리 개입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숙자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회장은 ▲다문화정책 총괄기구 설치와 정부·민간의 거버넌스 구조 확립 ▲법적 근거도 없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추진 중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종사자 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다문화 복지서비스 전달 기반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


푸레브수렝 마잉바야르 주한몽골여성회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시행된 이주여성 취업 정책은 예산이 단기적 차원에 쓰여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털어놓았다.


허수경 무지개청소년센터 초기지원팀장은 언어 장벽과 심리 불안 등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한 뒤 "시혜적 관점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아닌, 균등한 기회 보장과 참여를 통한 사회화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중장기 정책목표를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heey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30 14: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