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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분
기타
출처
재외동포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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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터넷에서 재외국민등록 등본 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골자

 

사진 이미지
▲ 박병석 의원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은 인터넷에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8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이 교육, 병역 등과 관련해 등본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등본을 떼려면 외교부 여권과나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자가 서울이나 재외공관과 먼 곳에 있는 경우, 등본 신청은 물론 수령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여권과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해 신청자가 서울이나 재외공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등본 신청이나 수령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박 의원은 “급하게 등본이 필요하거나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에게는 현행 등본 발급 절차는 이용하기 불편한 시스템이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재외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이 조속히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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