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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기업
*단, 매출규모 및 컨설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관발급(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RCEP) 원산지증명서 근거서류 생략!!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인보이스,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3일에서 1일로 단축!!
3. 한-EU 물품가격 6000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자율발급!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서류 등
ㅇ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이세원 관세사
- Tel : 032-810-2836
- Fax : 032-810-2806
- E-mail : ssewonlee@in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