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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남군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 '23. 1. 1. ~ '23. 9. 30.까지 수출실적분(선박, 항공) 물류비
- 지원품목: 농산물, 축산물, 가공류 등 172개 품목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우리 군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ㅇ 지원기간
’23. 1. 1. ~ ’23. 9. 30.까지 수출실적분(선박, 항공)
ㅇ 지원시기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3분기 신청 대상기간: ’23. 1. 1. ~ ’23. 9. 30. (*지원비율 참조)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농산물, 축산물, 가공류 등 172개 품목
※ 주원료가 국내에서 생산·어획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지원제외)
※ 기타 상기품목 외의 신선농산물 수출 시 지원가능(농림부 지침상 지원대상 품목 전체)
ㅇ 지원방법
군에서 업체․농가에 직접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23. 10. 6.(금)한 18:00까지
※ 제출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한 엄수 바람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붙임서식 외 사용금지(자체 및 타 지역 서식 불가)
ㅇ 접수방법
우편 신청서 제출
8. 1.일부터 수출물류비 지원비율이 10%~15%로 변경됨에 따라 7.31일까지 실적과 8~9월 실적을 구분하여 2건으로 신청서 별도 작성
ㅇ 제출서류
【 수출농가(단체)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
-수출실적 증명서 1부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1부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기타 군에서 예산 집행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국산원료 구매증빙(세금계산서, 수매확인서 또는 구매계약서) 서류 첨부
【 수출대행업체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
-수출실적 증명서 1부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기타 군에서 예산 집행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는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aT로 제출
5. 접수 및 문의처
ㅇ 해남군 유통지원과 유통정책팀
연락처 : 061)530-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