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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 지역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물류 운임 급등 및 선복 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수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항공ㆍ해상운송 및 국제특송 해외운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 소재 2022. 1월 ~ 현재까지 50만원 이상 물류비가 발생한 중소수출기업
☞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지원대상
- 2022. 1월 ~ 현재까지 50만원 이상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
- 셀러, 바이어, 수출물품이 명확히 확인되며 항공, 해상운송 및 국제특송
(EMS 제외)으로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운임 지원 (※선착순 소급지원) - 인코텀즈(INCOTERMS) 거래조건상 수출자가 물류비를 부담하는 C, D조건에 한함
*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해당
- 두 조건 모두 국내/외 내륙운송비, 관·부가세,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운임(invoice 상
freight 부분)만 해당하므로 신청서에 지원금액 기재시 주의 (단, 국제특송은 총액 기준) **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 SWB(해상화물운송장) 등 증빙서류 상 거래조건 표기
및 수출자가 신청기업으로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발생한 해외운임 합산액의 70% 지원 (1사 200만원 한도)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trade.busan.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서류 등
ㅇ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한지원 팀장
- Tel : 051-993-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