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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1인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및 해외 플랫폼 유통 확장을 도모하고자 현재 보유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스크립트 번역, 자막, 종합편집 등 재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작권 또는 해외 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유통/배급사,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 MCN 사업자 등
☞ 최대 3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저작권 또는 해외 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유통/배급사,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 MCN 사업자 등
- 접수 마감일 기준 완성된 콘텐츠로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방송전송권, 해외 판권 등 해외 판매 또는 송출에 필요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한 사업자
※ 업종코드 세부내용은 지원 조건 참조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관
※ 방송 사업자(지상파, SO, 위성, PP), IPTV 사업자 지원 불가
ㅇ 지원규모
- 총 2.6억원(10개사 선발, 동일 사업자별 최대 3천만원 지원)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편수 |
편당 10분 미만 재제작물 | · 동일 사업자 당 편당 100만원 이하 | 최대 30편 |
편당 10분 이상 재제작물 | · 동일 사업자 당 편당 200만원 이하 | 최대 15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구 분 | 지원조건 |
공 통 |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관련 업종코드 등록 사업자 ※ 증빙 제출 필수
- 주·부업종 무관/업종코드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 재제작 지원금(심사 후 확정금액)의 자부담(현금부담) 10% 이상
∙ 해외 현지 플랫폼을 통한 유통계획 제시
- 증빙서류 : 해외 유통을 위하여 서명 완료된 계약서, 계약서에 준하는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MOU 등(단, 콘텐츠명, 권리, 기간, 금액 등 명시 필요)
∙ 최종 영상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송출(최종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계약서, MOU, 딜메모 등 해외 유통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우대
ㅇ 지원내용
콘텐츠 재제작비(스크립트 번역, 자막, 더빙, 종합편집 등) 지원
※ 지원금은 순수 콘텐츠 재제작 작업 비용에만 사용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서류 등
ㅇ 재제작지원 문의처
- Tel : 02-317-6075
- E-mail : yeon210@rapa.or.kr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Tel : 1670-9595
- E-mail : gukgobojohelp@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