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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중국 및 신북방지역 시장판로 확대를 위해 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부가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원항목의 신규 및 갱신(유효기간 경과 및 도래) 신청
- 본 사업 모집 이전에 기 완료(인증, 등록 등)된 품목
ㅇ모집규모
- 15개사 내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 신청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
ㅇ 지원내용
- 중국·신 북방(러시아·CIS)지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격인증(시험․인증, 기술컨설팅, 부가지원 등)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bizok.incheon.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서류 등
ㅇ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배의진 사원
- Tel : 032-810-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