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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우수한 물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이 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여, 물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2024년 민관협력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기업은2024. 3. 27.(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
☞ 우수기술 기자재ㆍ설비 제작비 및 재료비 지원
2. 모집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물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
ㅇ 지원규모
당해 총사업비 내에서 2개 내외 사업 지원
* `24년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160백만원), 협의체 지원금(520백만원)
⇒ 예시) 2개 기업 선정시 기업당 정부지원금(80백만원), 협의체 지원금(260백만원)
ㅇ 대상사업
물산업 분야 해외 공사(신규설치‧개량), 운영(유지관리) 등민간투자형 수익사업으로 해외 실적 및 매출 확보가 가능한 사업*
* (사업 예시) 기존 추진사업(별첨 1), 신규 사업모델(별첨 2) 참고
ㅇ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 물기업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2024. 3. 27.(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이메일(kwp@kwp.or.kr), (문의) 02-2634-678
ㅇ 제출서류 : 사업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