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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와 국제 해상 및 항공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운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1,400만원 지원
※ 제외대상은 첨부파일 참조
- 800여개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기업이 2022. 1. 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