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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수정 모집 공고(일반물류 지원 유형)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03.28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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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와 국제 해상 및 항공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운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1,4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은 첨부파일 참조


ㅇ 모집규모

- 800여개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기업이 2022. 1. 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상시 신청(www.exportvoucher.com/shippin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ㅇ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 Tel : 055-752-8580


ㅇ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첨부
2022년도_물류전용_수출바우처사업_참여기업(일반물류지원)_수정_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