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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2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그린 선도기업 육성)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03.30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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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그린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해외규격인증획득, 온ㆍ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통ㆍ번역 등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그린 분야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


☞ 바우처 최대 (중소) 7,000만원, (중견) 5,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 규모 : 그린 선도기업 육성 분야 ○○개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지원 대상

- [확대]'18-'20년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19-'21년 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그린기업

- [발전] '19-'21년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 그린기업


바우처 발급액(국고+자비부담)

- [확대] 3,000만원, 5,000만원

- [발전] 6,000만원, 1억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온라인 신청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 안내 센터

Tel : 1533-4323


-시스템 이용 관련(원격지원 가능)

Tel : 02-3460-3427


첨부
2022년 산업부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