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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국 식품안전 관련 법률 설명회 개최
구분
세미나/설명회
출처
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8
원본

 

[농식품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이른바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을 제정·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가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수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설명회는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꼭 이해해야 하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식품 수출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대미 수출품목 중 중소기업 생산 비중이 높은 김치류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