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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한인 온라인 구인광고 84%, 법정임금 이하 제시
구분
동포행사
출처
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8
원본

 

호주 NSW주 노조단체 조사…법정임금 미지급 증가세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시드니의 주요 한인 생활정보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는 한인 업주 10명 중 8명 이상이 호주 당국이 정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드니를 포함하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주요 노조단체 '유니언스 NSW'(Unions NSW)는 한국과 중국, 스페인어로 각각 운영되는 생활정보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내 모두 200개의 구인광고를 분석, 17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출처: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 페이스북]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사이트의 구인광고 72개 중 84%가 법정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에 제시된 시간당 평균 임금은 15.75 호주달러(1만3천860 원)였다.


법정임금 이하로 제시된 임금의 평균은 14.61 호주달러(1만2천850 원)였으며, 덜 지급되는 임금은 시간당 평균 4.81 호주달러(4천230원)였다.


구인광고의 약 절반은 요식업 광고가 차지했다.


중국어 사이트의 경우 87개 구인광고 중 89%가, 스페인어 사용자 대상 페이스북에 오른 41개 광고 중 44%가 각각 법정임금 미만을 제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는데 이 기간 법정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사례는 더 늘어났다. 지난해 조사 때는 74%, 올해에는 83%가 법정임금 이하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주자에 대한 광범위한 착취와 임금 도둑질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요식업에서는 더욱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마크 모리 '유니언스 NSW' 사무국장은 "합당한 임금보다는 소속 커뮤니티에서 하는 대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체적인 비즈니스 형태였다"며 "이는 임금을 제대로 주는 업주에게 피해를 주며 그들에게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말했다.


모리 사무국장은 "임금은 여권이나 민족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며, 모든 사람은 호주 기준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어 사이트 조사에 참여한 앤젤라는 "일부는 '당신이 한국에서 일하면 약 5 달러를 벌지만 나는 그것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호주 ABC 방송에 말했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지난달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3.3% 오른 18.29 호주달러(1만6천90 원)로 결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cool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10: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