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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 업체의 신규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품개발ㆍ개선 비용, 해외마케팅 비용, 코로나 대응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최근 3년간 수산물 평균 수출실적 1만불 이상)
☞ 최대 8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로 수산가공식품 해외수출을 목표로 하는 업체 중 본회가 공모하는
대형유통망 입점제품 개발 및 수출 가능 업체(최근 3년간 수산물 평균 수출실적 1만불 이상 업체)
ㅇ 모집규모
- 5개 업체 내외
ㅇ 지원품목
- 수산물을 원료로 한 수산가공식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상품개발·개선 비용, 해외마케팅 비용, 코로나 대응자금 지원
구 분 | 지원항목 | 지원비율 | |||
지원금액 | 상품개발·개선 | 해외마케팅 | 코로나자금 | ||
특화상품 개발 | 최대 8천만원 | 총 지원금의 40% 이상 | 총 지원금의 60% 한도 | 총 지원금의 10% 한도 | 최대 지원한도 이내 실제 집행비용의 80% 지원(업체 자부담 20%) |
* 코로나자금은 한시적 지원
수출의무액 및 정산금액
구 분 | 특화상품개발 |
수출의무액 | 지원금의 150%(120백만원, FOB 신고가격 기준) |
정산금액 | 업체집행액 × 80%(지원비율) × 수출의무액 달성률(%) / 지원한도 내 정산 ※ 수출의무액 달성률 100% 한도, 수출의무액 50% 이하 달성 시, 지원 제외 |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홈페이지(biz.kfish.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서류 등
ㅇ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 02-2240-5602, 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