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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년도 수출실적이 3천만 달러 이하거나 10만 달러 이하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출대금 회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수출단체보험 가입료 일부ㆍ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 달러 이하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무역협회 회원사
☞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단체보험 가입료의 일부 혹은 전액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⑴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
지원내용 : 보험가입비(200 달러) 중 전액 혹은 일부지원① 회비완납 11년 이상 : 보험료 전액지원② 회비완납 1 ~ 10년 : 보험료 80%지원(회원사 자부담 : 4만원)
⑵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대상 : 전년도 직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중 회비완납 회원사 * 신청/접수 시 실적증명 제출 및 회비완납기간 확인
지원내용 : 보험가입비(20 달러) 전액 (회비납부연차와 무관)
◦ 신청/접수 관련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 보험상품관련(보상여부, 면책사항 등) : 무역보험공사 1588-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