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개요
중국 내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아세안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ㆍ차단신청을 연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중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ㆍ차단신청 연간 연속 지원
신청자격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대기업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➁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등)을 보유한 우리기업
* 출원신청서/확인서 및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지원 대상 사이트 : 중국 알리바바그룹 운영 쇼핑몰 6개
번호 | 사이트 | 주소 |
1 | 타오바오 | |
2 | 티몰 | |
3 | 티몰글로벌 | |
4 | 1688 | |
5 | 알리바바 | |
6 | 알리익스프레스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차단신청 연간 연속 지원
지원유형 | 지원내용 | 비고 |
모니터링 | 담당자-지원기업 미팅을 통한 단속대상제품 분석 | 연간 연속 지원 |
대상 사이트(6개) 내 유통현황 확인 및 위조상품 식별 | ||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및 단속전략 수립 | ||
[지원기업] 결과 검토 후 신고를 희망하는 URL 체크 및 회신 | ||
차단신청 | URL 차단신청을 위한 신청자료 작성(중문) | |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 플랫폼(https://ipp.alibabagroup.com)을 통한 차단신청 진행 | ||
단계별 신고 관리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
차단신고 결과 확인 및 단속 결과보고서 제공 | ||
사후관리 | 연간 위조상품 대응 현황 리포트* 제공 * 연간 단속현황, 단속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추이 변화 등 | 연 1회 |
※ 모니터링, 차단신청, 사후관리 全과정을 지원하며, 부분지원은 제공하지 않음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실 www.koipa.re.kr
- 주 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 전 화 : 02-6196-2052
- 이메일 : global@koipa.re.kr
※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및 단속 애로사항 관련 상담 상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