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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환경 산업체의 해외 진출ㆍ수주 촉진을 위하여 국내 우수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현지 실증(변형,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 산업체
☞ 최대 1억원 ~ 2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 내용 및 금액 : 단계별(1·2단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단계, 2단계 중 택일하여 신청
단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단계 | 기술 해외 실증을 위한 현지 조사, 시제품 설계/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 | 최대 2억 원 |
2단계 | 시제품 운송 및 시제품 현지설치, 운전, 검증, 기술 사업화 관련 비용 | 최대 1억 원 |
※ 2년 연속하여 동일한 단계 신청 불가
ㅇ 사업 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2. 11. 30
ㅇ 대상 국가 : 제한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사업안내서 참조)
- 김창규 선임 연구원 (02) 2284-1779, chang408@keiti.re.kr
- 정영도 선임 연구원 (02) 2284-1777, ydjung@keiti.re.kr
- 김영범 전임 연구원 (02) 2284-1776, yb.kim@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