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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03.04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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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국 내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아세안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ㆍ차단신청을 연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중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ㆍ차단신청 연간 연속 지원


신청자격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대기업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➁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등)을 보유한 우리기업


* 출원신청서/확인서 및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대상 사이트 : 중국 알리바바그룹 운영 쇼핑몰 6개

번호

사이트

주소

1

타오바오

www.taobao.com

2

티몰

www.tmall.com

3

티몰글로벌

www.tmall.hk

4

1688

www.1688.com

5

알리바바

www.alibaba.com

6

알리익스프레스

www.aliexpress.com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차단신청 연간 연속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비고

모니터링

담당자-지원기업 미팅을 통한 단속대상제품 분석

연간

연속 지원

대상 사이트(6개) 내 유통현황 확인 및 위조상품 식별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및 단속전략 수립

[지원기업] 결과 검토 후 신고를 희망하는 URL 체크 및 회신

차단신청

URL 차단신청을 위한 신청자료 작성(중문)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 플랫폼(https://ipp.alibabagroup.com)을 통한

차단신청 진행

단계별 신고 관리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차단신고 결과 확인 및 단속 결과보고서 제공

사후관리

연간 위조상품 대응 현황 리포트* 제공

* 연간 단속현황, 단속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추이 변화 등

연 1회

※ 모니터링, 차단신청, 사후관리 全과정을 지원하며, 부분지원은 제공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 통합홈페이지 신청 및 제반 서류 접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실 www.koipa.re.kr


- 주 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 전 화 : 02-6196-2052


- 이메일 : global@koipa.re.kr


※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및 단속 애로사항 관련 상담 상시 지원

첨부
[공고문]+2022년+1차+중국+온라인+위조상품+유통차단+지원사업+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