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Ⅰ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B2B플랫폼(알리바바닷컴)을 통해 온라인 B2B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온라인B2B 새싹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알리바바닷컴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온라인B2B마케팅, 플랫폼 전문운영 서비스, 수출컨설팅 등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B2B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알리바바닷컴 마케팅 크레딧(150만원 상당)을 先지원
- 프로그램 종료 목표 달성 기업 대상 추가 마케팅 크레딧 제공
◦ (지원규모) 알리바바닷컴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40개사
◦ (지원내용) 온라인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온라인B2B마케팅, 플랫폼 전문운영서비스,
수출컨설팅 등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B2B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알리바바닷컴 마케팅 크레딧
(150만원 상당)을 先지원하고 프로그램 종료 목표 달성 기업 대상 추가 마케팅 크레딧 제공
* (목표) 사업기간 동안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1,500만원의 온라인 수출실적 창출
◦ (사업절차)
①사업신청 | ②평가 및 선정 | ③프로그램 지원 | ④실적 확인 | ⑤인센티브 지원 | ||||||||
참여계획서 작성 * 고비즈코리아 (kr.gobizkorea.com) | 서류평가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 | 패키지 프로그램 및 마케팅 크레딧 제공 | 기업의 수출실적 확인 | 수출목표 달성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 ||||||||
참여기업 | 중진공, 알리바바닷컴 | 알리바바닷컴 →참여기업 | 중진공, 알리바바닷컴 | 알리바바닷컴 →참여기업 |
① (사업신청)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참여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② (평가 및 선정) 참여계획서 기반 서류평가로 참여기업 선정
③ (크레딧 지원) 온라인B2B마케팅 등에 활용 가능한 마케팅 크렛딧 지원
④ (수출실적 확인) 사업종료 후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한 수출실적 제출
⑤ (인센티브 지원) 목표 수출실적 달성기업 대상 추가 마케팅 크레딧 지급
Ⅱ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지원제외 대상 > | ||||||||||||||||||||||||||||||||||||||||||||||||||||||||||||||||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⑤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 | ||||||||||||||||||||||||||||||||||||||||||||||||||||||||||||||||
|
Ⅲ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9. 8(금). ~ 9. 18(월). 18:00까지
*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 내 온라인신청
□ 신청서류:
필수여부 | 연번 |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제출방식 |
필수 | ① |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 | 웹 양식 작성 |
② | 참여계획서【별지 제2호】 | 계획서 업로드 | |
③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별지 제3호】 | 웹 양식 작성 | |
④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 | 웹 양식 작성 | |
⑤ | 청렴수행 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 웹 양식 작성 | |
⑥ |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 파일 업로드 | |
⑦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기업 :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 파일 업로드 | |
선택 | ⑧ | 제품소개 카탈로그(한글, 영문 등) | 파일 업로드 |
⑨ | 국내외 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 파일 업로드 |
□ 선정방법
◦ (최종선정) 결격사유, 기본요건, 수출기반 등 평가표(붙임 제1호 참고) 검토 후 중진공,
알리바바닷컴이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
* 동점 기업 발생 시 가장 높은 배점 항목 점수 순으로 선정
Ⅳ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작성 및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 문의
- 알리바바닷컴 010-3438-4095, sales.korea@service.alibaba.com
◦ 고비즈코리아 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