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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온라인B2B 새싹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9.13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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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B2B플랫폼(알리바바닷컴)을 통해 온라인 B2B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온라인B2B 새싹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알리바바닷컴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온라인B2B마케팅, 플랫폼 전문운영 서비스, 수출컨설팅 등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B2B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알리바바닷컴 마케팅 크레딧(150만원 상당)을 先지원

    - 프로그램 종료 목표 달성 기업 대상 추가 마케팅 크레딧 제공

◦ (지원규모) 알리바바닷컴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40개사
◦ (지원내용) 온라인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온라인B2B마케팅, 플랫폼 전문운영
서비스,

     수출컨설팅 등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B2B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알리바바닷컴 마케팅 크레딧

        (150만원 상당)을 先지원하고 프로그램 종료 목표 달성 기업 대상 추가 마케팅 크레딧 제공
        * (목표) 사업기간 동안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1,500만원의 온라인 수출실적 창출
◦ (사업절차)

①사업신청


②평가 및 선정


③프로그램 지원


④실적 확인


⑤인센티브 지원






참여계획서 작성

* 고비즈코리아

(kr.gobizkorea.com)

서류평가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

패키지 프로그램

및 마케팅 크레딧 제공

기업의

수출실적 확인

수출목표 달성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참여기업

중진공, 알리바바닷컴

알리바바닷컴

→참여기업

중진공,

알리바바닷컴

알리바바닷컴

→참여기업


① (사업신청)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참여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② (평가 및 선정) 참여계획서 기반 서류평가로 참여기업 선정
③ (크레딧 지원) 온라인B2B마케팅 등에 활용 가능한 마케팅 크렛딧 지원
④ (수출실적 확인) 사업종료 후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한 수출실적 제출
⑤ (인센티브 지원) 목표 수출실적 달성기업 대상 추가 마케팅 크레딧 지급



Ⅱ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지원제외 대상 >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⑤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Ⅲ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9. 8(금). ~ 9. 18(월). 18:00까지
     *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 내 온라인신청

□ 신청서류:


필수여부

연번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제출방식

필수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

웹 양식 작성

참여계획서【별지 제2호】

계획서 업로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별지 제3호】

웹 양식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

웹 양식 작성

청렴수행 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웹 양식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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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기업 :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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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제품소개 카탈로그(한글, 영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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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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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최종선정) 결격사유, 기본요건, 수출기반 등 평가표(붙임 제1호 참고) 검토 후 중진공,

     알리바바닷컴이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
     * 동점 기업 발생 시 가장 높은 배점 항목 점수 순으로 선정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작성 및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 문의
    - 알리바바닷컴 010-3438-4095, sales.korea@service.alibaba.com
◦ 고비즈코리아 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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