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ㅇ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20~'21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 주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신청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ㅇ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 적용기준 | 기업 부담 | 비 고 |
Ⅰ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억원 이하 | 전액 지원 | |
Ⅱ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10% | Ⅰ기업군제외 |
Ⅲ기업군 |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20% | Ⅰ,Ⅱ기업군 제외 |
Ⅳ기업군 |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30% | Ⅰ,Ⅱ,Ⅲ기업군 제외 |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ㅇ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1차) '22. 3. 2. 〜 3. 18. / (2차) '22. 7. 4. 〜 7. 15.
- 신청서 작성 시 인터넷 FTA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참여 컨설턴트 명단」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를 선택
* FTA 포털 사이트 주소 :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신청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세관이 업체 소재지, 컨설턴트의 공익관세사 활동,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컨설턴트를 해당 기업에 배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관할 사업세관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등
ㅇ 사업총괄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담당자(042-481-3234)
ㅇ 사업시행 : 인천ㆍ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
사업세관 | 부서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인천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42 | ftaic@korea.kr |
서울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5 | seoulfta@korea.kr |
부산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 busanfta@korea.kr |
대구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4 | daeguyesfta@korea.kr |
광주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5 | ftafta071@korea.kr |
평택본부세관 | 통관지원과 | 031-8054-7034 | ptfta@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