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IP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IP 보호 현황을 진단하고, 기업에게 진단결과 및 맞춤형 분쟁대응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연 1회 무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일반1형)
ㆍ 자사의 IP 보호 환경에 대해 진단이 필요한 중소기업
ㆍ 수출을 앞두거나 수출 중 발생 가능한 지재권 분쟁에 대하여 진단이 필요한 중소기업
- (일반2형) 과거 대응전략사업 지원 이후 해당 경쟁사의 신규 분쟁위험 진단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연 1회 무료 지원
ㅇ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지재권 전문가(보호원 내부 PM)가 일정 기간 내 기업 IP 보호 현황 진단 및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 안내
- ① 지원기업 일반현황검토*, ② 지원기업 IP 동향 검토**, ③ 지원기업 IP 분쟁이력 검토, ④ 주요경쟁사 분쟁성향*** 검토 ⑤ 대응전략사업 추천
* 기업의 현황, 기업의 지재권 보유현황 및 지원기업의 IP분쟁이력 등 검토
** 기업의 수출 또는 주요 제품에 대한 특허보유상태 및 주요 제품 관련 경쟁사조사
*** 주요 경쟁사 소송이력 등 분쟁가능성 검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IP-NAVI(www.ip-navi.or.kr)
ㅇ 신청 서류 : IP 보호 사전문진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팀 사업담당자
- Tel : 02-2183-5874~7 / E-mail : ipkoipa@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