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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2.02.15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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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의 사업화 및 기능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총 3,920백만원

구 분

지원기업 수

정부지원 비율

정부지원금

기술사업화 진단

100개사 내외

100%

최대 180만원

사업화 지원

30개사

75%

최대 8,000만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18개사

80%

최대 1억원

기술이전

사업화 진단 결과에 따라 상이

-

-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 사업화지원 :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 시장친화형기능개선 :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 기술이전 : 기술이전 희망 기술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ㆍ보호 추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자가진단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055-751-9855, 9911)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권역별 경영지원처

권역

관할지역

문의처

수도권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02-2130-1333

서부권

대전ㆍ세종ㆍ충청ㆍ전북ㆍ광주ㆍ전남ㆍ제주

042-281-3785

동부권

대구ㆍ경북ㆍ부산ㆍ울산ㆍ경남

053-320-3112

 

ㅇ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044-300-0530)

첨부
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