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상기후 분야 수출기업의 저변 확대와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ㆍ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 마케팅, 기술 현지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수출 마케팅(최대 10백만원), 기술현지화(최대 3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ㆍ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기술현지화 부문 지원의 경우 진출 대상국의 사업기관(기관, 연구소, 기업)이 위탁사업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필수사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수출 마케팅 :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 기술현지화 : 기업 당 최대 30백만원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2022. 10. 31. (사업비 정산기간 별도)
ㅇ 지원분야 : 수출마케팅, 기술현지화 중 1개 분야 지원가능(중복 지원불가)
-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초청,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 인증·특허획득 등 지원
- (기술현지화) 국내 유망 기상기술을 대상국 수요 및 규제 부합하는 현지 협력기관(연구소, 기업)과 공동개발(변형·개조) 비용 지원
지원 분야 | 지원 내역 | 지원금액 |
수 출 마 케 팅 | 외국어 홍보물제작 | ㅇ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 최대 10백만원 |
국제전시회 참가 | ㅇ 국제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
해외시장조사 | ㅇ 해외시장 조사비용 |
바이어 초청 | ㅇ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
해외인증ㆍ특허획득 | ㅇ 해외 기술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
기타 분야 | ㅇ 기타 수출 마케팅 활동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
기술현지화 | ㅇ 해외 기술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 최대 30백만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ternational@kmiti.or.kr
ㅇ 신청 서류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성장본부 기업성장실 김진주, 문소희 주임(070-5003-5246, 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