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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2.02.11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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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력부족,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 천일염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채염자동화기계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 회사법인, 농ㆍ수협 및 천일염 관련 협동조합 등

☞ 기계구입비의 6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 회사법인, 농ㆍ수협 및 천일염 관련 협동조합, 개인 (천일염 생산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22년 국비 2.8억원(1대당 2,000만원 기준으로 총 47대 구입 지원)

 
ㅇ 사업 기간 : ‘16∼계속


ㅇ 지원비율 및 규모
- 지원비율 : 기계구입비의 60%(국비 30%, 지방비 30%)
- 지원규모 : 국비 2.8억, 지방비 2.8억
- 업체분담금 : 기계구입비의 40%
※ 위 지원비율은 사업비 지원기준 범위(1대당 2,000만원 예정) 내에 있을 경우에 적용되며,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는 자부담하여야 함


ㅇ 신청 시기 : ‘22년 1∼2월 중 지자체를 통해 사업신청 공고문 게재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생산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염전의 경우 사업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ㆍ지원 절차 : 신청서 접수(시ㆍ군) →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 → 확인서류 제출(신청인) → 자금 집행(지자체)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Tel : 044-200-5450, E-mail : jiae@korea.kr)
첨부
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문 (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