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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축산물브랜드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자금 및 판매시설자금을 이차보전으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축산물브랜드 추진 경영체
☞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 자금, 판매시설 자금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축산물브랜드 경영체에 운영 및 판매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생산단계 HACCPㆍ친환경ㆍ동물복지 인증 및 사육환경 조성ㆍ확대 등을 통한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로 축산물 생산ㆍ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ㅇ 지원 규모 : '22년 859억원
ㅇ 사업 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계획 수립 이후 자금 배정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사업명 | 지원방법 |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사업 | 1개 경영체 당 운영자금 및 판매 시설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 | ㅇ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 자금 : 회원농가 생산지원자금(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 사료통일비 등) 및 브랜드경영체 운영자금(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비 등 운영비, 판매운영비, 시설 개ㆍ보수비 등) - 융자 80% + 자부담 20%, 금리 2~3%(3년거치 일시상환) ㅇ 브랜드경영체 판매시설 자금 : 직영판매장, 가맹점 설치를 위한 건축비, 설비비, 임대료 등 - 융자 70% + 자부담 30%, 금리 2~3%(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축산물브랜드 추진 경영체 (농ㆍ축협,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업체분담금 | 자부담 20∼30%(운영자금 20%, 판매시설자금 30%) |
ㅇ 농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5)
ㅇ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02-2080-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