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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SW서비스사업화 통합 공고(지역지원ㆍ제주ㆍ세종)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2.02.14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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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을 구성된 컨소시엄(수도권 제외)을 대상으로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역선도기업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제품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여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수도권을 제외한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 사업수행기관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18개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과기정통부 공고 2021-0925호 참고3 참조)
- 참여 사업수행기관* : SW사업자 및 대학, 연구소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국비 52.56억(지역지원 46.08억, 제주 3.24억, 세종 3.24억)

ㅇ 선정 방향 : SW 新 서비스 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SW기업에 제품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여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과제 지원 

ㅇ 지역SW서비스사업화 사업개요
-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ㆍ (사업목적) 강소SW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기업의 SW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SW기업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ㆍ (주요 사업 내용) 과제기획 단계부터 서비스개발 단계, 테스트 현장적용 단계, SW품질검증 단계, 서비스 고도화 단계, 사업화 수출 단계까지 SW서비스 사업화를 위해 단계별로 맞춤 지원 
-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ㆍ (사업목적) 연구개발역량 및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내 예비선도SW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수요에 맞춘 자율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핵심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을 육성
  * 예비SW선도기업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이상인 기업 
ㆍ (주요 사업 내용) 지역내 핵심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유치등 기업수요에 맞춘 자율형 맞춤 지원으로 단기간에 성과 창출 도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NIPA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과제관련 내용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SW산업팀 
- 최윤정 수석043-931-5332
- 권보미 선임(043-931-5344)

ㅇ 전산등록 관련 문의 : 유지보수팀(070-5151-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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