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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2.02.10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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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인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해 수급조절ㆍ소비촉진 등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시키고자 자조금 조성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의무ㆍ임의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운용 계획을 승인받은 단체

☞ 총 65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의무‧임의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운용 계획을 승인받은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국비 6.5억원(국고 50%, 자부담50%)

ㅇ 사업 기간 : `16년부터 ~

ㅇ 지원비율 및 규모 : 총 650백만원(국고 50%)

ㅇ 업체분담금 : 총 650백만원 이내 (자부담 50%)

ㅇ 사업희망 자조금 단체 사업공고 : 매년 초

ㅇ 신청 시기 : 사업시행지침 공고 후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추후 공지
 
ㅇ 신청 서류 : 자조금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Tel : 044-200-5513, E-mail : spider@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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