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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연재해(태풍(강풍), 적조, 이상수온,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등)로 인한 양식업인의 피해를 돕고자 산지가격의 일부, 원상복부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산지가격의 85~90%(수산물), 원상복구비(시설물)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