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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재해보험(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2.02.10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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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연재해(태풍(강풍), 적조, 이상수온,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등)로 인한 양식업인의 피해를 돕고자 산지가격의 일부, 원상복부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산지가격의 85~90%(수산물), 원상복구비(시설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 예산 253억

ㅇ 대상품목(28개)
- 본사업(17)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능성어, 가리비, 홍합, 다시마, 톳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ㅇ 보상재해 : 태풍(강풍), 적조, 이상수온,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등

ㅇ 보상수준 : 산지가격의 85~90%(수산물), 원상복구비(시설물)
  * 단,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순서대로 접수
- 보험가입 신청(어업인) → 양식장 현지조사(수협) → 청약서류 작성(어업인) →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약관 수령(어업인)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Tel : 044-200-5468, E-mail : goni09130@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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