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재해 피해, 피해 등을 입어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태풍, 적조, 저ㆍ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등
☞ 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동일인당 영어자금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태풍, 적조, 저ㆍ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 수산질병, 유류오염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
-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
- 기타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200억원(융자)
ㅇ 지원비율 및 규모
- (지원규모) 융자금 총 200억원
- (지원조건) 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동일인당 영어자금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
- (기간/용도) 1년 이내 / 운전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순서대로 접수
① 수협중앙회(조합은 수협중앙회 경유) 또는 지자체에서 해수부에 지원 신청
② 해수부에서 대상자, 지원규모 등을 확정하여 신청 및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③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서 대출 실행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Tel : 044-200-5431/5432, E-mail : chs05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