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개요
FTA 피해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저하 부문 축소 및 新사업 부문 진출을 위해 신사업 부문으로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소기업
☞ 100억원 이내(운전 5억원)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별표15’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융자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소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 신사업 부문으로의 사업전환*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 사업전환은 업종전환(새로운 업종으로 100% 전환)과 업종추가(현재 영위 업종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구분
ㅇ 지원 규모 : '22년 160억원
ㅇ 사업 기간 : 2022년 1월 ~ 12월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 지원비율 및 규모 | 신청자격 |
융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대출기간) 10년 이내 (대출한도) 100억원 이내(운전 5억원) (대출범위) 시설/운전 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별표15’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융자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소기업 |
업체분담금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