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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2.02.11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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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하여 융자ㆍ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 융자 60억원 이내, 컨설팅 최대 12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① 무역조정지원(융자·컨설팅)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지원 가능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22년 융자지원예산 100억원, 연 4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 내용

융자 지원

컨설팅 지원

ㅇ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 시설 10년이내운전 6년이내

대출한도 : 60억원(운전 5억원 포함)

ㅇ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 분야

지원한도 : 기업당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20백만원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수행기간 : 최대 6개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www.kosmes.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el : 055-751-9703, E-mail : starung@kosmes.or.kr)
첨부
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문 (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