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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하여 융자ㆍ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 융자 60억원 이내, 컨설팅 최대 120백만원 지원
ㅇ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① 무역조정지원(융자·컨설팅)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지원 가능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22년 융자지원예산 100억원, 연 4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 내용
융자 지원 | 컨설팅 지원 |
ㅇ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 10년이내, 운전 6년이내 - 대출한도 : 60억원(운전 5억원 포함) | ㅇ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 분야 - 지원한도 : 기업당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20백만원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 수행기간 : 최대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