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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력부족,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 천일염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채염자동화기계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 회사법인, 농ㆍ수협 및 천일염 관련 협동조합 등
☞ 기계구입비의 60%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22년 국비 2.8억원(1대당 2,000만원 기준으로 총 47대 구입 지원)
ㅇ 사업 기간 : ‘16∼계속
ㅇ 지원비율 및 규모
- 지원비율 : 기계구입비의 60%(국비 30%, 지방비 30%)
- 지원규모 : 국비 2.8억, 지방비 2.8억
- 업체분담금 : 기계구입비의 40%
※ 위 지원비율은 사업비 지원기준 범위(1대당 2,000만원 예정) 내에 있을 경우에 적용되며,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는 자부담하여야 함
ㅇ 신청 시기 : ‘22년 1∼2월 중 지자체를 통해 사업신청 공고문 게재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생산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염전의 경우 사업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