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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2.02.14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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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축산물브랜드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자금 및 판매시설자금을 이차보전으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축산물브랜드 추진 경영체

☞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 자금, 판매시설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축산물브랜드 추진 경영체(농ㆍ축협,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축산물브랜드 경영체에 운영 및 판매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생산단계 HACCPㆍ친환경ㆍ동물복지 인증 및 사육환경 조성ㆍ확대 등을 통한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로 축산물 생산ㆍ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ㅇ 지원 규모 :  '22년 859억원

 

ㅇ 사업 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계획 수립 이후 자금 배정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 내용

신청자격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사업

1개 경영체 당

운영자금 및 판매

시설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

ㅇ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 자금

회원농가 생산지원자금(출하선급금가축경영비사료통일비 등및 브랜드경영체 운영자금(브랜드 개발 마케팅홍보비 등 운영비판매운영비시설 개ㆍ보수비 등)

융자 80% + 자부담 20%, 금리 23%(3년거치 일시상환)

ㅇ 브랜드경영체 판매시설 자금

직영판매장가맹점 설치를 위한 건축비설비비임대료 등

융자 70% + 자부담 30%, 금리 23%(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축산물브랜드 추진 경영체

(농ㆍ축협영농 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업체분담금

자부담 2030%(운영자금 20%, 판매시설자금 3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시ㆍ도에 신청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농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5)

 

ㅇ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02-2080-6541)

첨부
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