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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꿀가공산업의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꿀가공업체의 원료벌꿀 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벌꿀을 원료로 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업체당 5억원 한도 지원
ㅇ 지원 대상 : 벌꿀을 원료로 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ㅇ 지원 자격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이상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22년 102억원
ㅇ 사업 기간 : 2022년 1월 ~ 12월
ㅇ 지원 내용 : 벌꿀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업체당 5억원 한도)
ㅇ 융자 조건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이내 상환
ㅇ 농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5)
ㅇ 한국양봉협회(02-3486-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