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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수분야 절충교역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2.01.20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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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방 절충교역 대상물품이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생산 활동 50%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 2년간 고비즈코리아에 관련정보 게시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국내 생산 활동이 50%이상이며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 [추천범위]운영지침 제11조 2항(별표 제1호 및 로드맵 등)

 ※ [제외대상]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서비스업 제외

 

ㅇ 선정우대
-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World-Class 300 지정기업, 유관기관의 강소기업 육성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현장평가 생략
  * 한국수출입은행(히든챔피언), 기업은행(수출강소기업 PLUS500), KB국민은행(KB Hidden Star 500)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국방 절충교역 대상물품이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 절충교역이란?
ㆍ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ㅇ 지원내용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2년간 고비즈코리아(gobizkorea.com)에 관련정보 게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2-481-4355)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055-751-9778)

 

ㅇ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02-2079-6354)

첨부
2022년 민수분야 절충교역 참여기업 모집 공고.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