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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현지 수혜처와 상생협력 구축을 통한 현지 수출 기반 확보를 위해 글로벌 ESG+ 사업의 기획ㆍ실행ㆍ홍보 및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ESG 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등
☞ 기부 제품 운반보관비 및 소요 기자재, 외부 강사 항공임/체재비 등 지원
ㅇ 지원 대상 : 해외 ESG 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등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 (대기업 및 협회) 동반성장형 사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제품 구매 시 사업비 지원)
** (공공기관 및 공기업) 현지 기부 행사만 지원(사업비 미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수행 기간 : 사업선정일 ~ 22.11.15(화)
* 2021.11.15일까지 사업 완료, 2021.11.30일까지 사업비 정산보고가 완료돼야 함
ㅇ 지원내용
- (기업지원금) 글로벌 ESG+ 사업 추진을 위한 선정기업에 직접 지원금 지원
* 회계법인을 통하여 기부가치 평가, 사후 원가정산 검토, 지원금 정산 진행
- (현지 행사지원) 무역관을 통한 현지 글로벌 ESG 활동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대리 수행, 현지 언론홍보 등
ㅇ 사업유형
사업구분 | 사업내용 |
E형(그린 이니셔티브) | ㅇ (글로벌 녹색협력) 저탄소·친환경 소재 제품, 교육, 기술·경영 지원 활동을 통해 친환경 가치소비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 기부,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활동 등 |
S형(인도적 상생지원) | ㅇ (상생협력) 현지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UN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기부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활동 등 |
G형(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영 기반 구축) | ㅇ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이행 확대) - 국내 기업·기관 대상 ESG인지도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국내외 구직자 대상, 대내외 ESG 유망기업 채용상담회 개최 - 글로벌 ESG 활동이 우수한 기업 포상 지원 등 |
+형(맞춤형 재난, 보건·의료, ODA 연계 프로젝트 사업) | ㅇ (재난 및 보건의료) 기후변화, 코로나19 심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요청받은 의료물품, 의료장비 등을 기부 ㅇ (프로젝트 연계) 개발협력사업(ODA, KSP, EIPP 등), 공공조달, 방산(G2G) 등 프로젝트 연계 글로벌 ESG 활동 지원 |
ㅇ 수행방식
사업구분 | 사업방식 | 세부내용 | 최대 지원 한도 |
E형, S형 * G형의 경우, 별도 상세 공고 예정 | (유형) 제품‧장비·기자재 기부사업 | 우리기업이 자사 제품‧서비스를 현지에 기부하여 녹색협력을 구축하고, 현지 정부·바이어*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 | 1,500만원限 |
(무형) 기술·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사업 | 우리기관․기업이 현지 정부,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기술·서비스 경험 전수 또는 교육을 제공하여 현지 전문 인력 양성을 돕고, 현지 정부, 발주처와 유대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구축 | ||
유휴장비 이전 및 기증 | 유휴‧저활용‧불용장비를 수리해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표준 및 운영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신흥국의 산업 발전, 공공서비스 개선, 생산기술 혁신에 기여 | 5,000만원限 | |
+형 | 일반 구호 및 의료물품 기부사업 |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요청받은 긴급 구호 및 의료용품 기부 * 마스크, 손세정제, 진단키트 등 | 500만원限 |
의료기기 기부사업 | 코로나19 심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요청받은 의료기기 기부 * 산소호흡기, 의료 특수기기, 방역복 등 | 1,500만원限 |
ㅇ KOTRA 지원사항 : 사업의 기획·실행·홍보 및 사업비
- 지원내역 : 기부 제품 운반보관비 및 소요 기자재, 외부 강사 항공임/체재비/강의료, 교재제작비 등의 비용과 제품 기부 행사개최 등 지원*
* KOTRA 경비지원 신청 내역 참고
- 미지원 내역 : 사업 참가기업 직원의 출장 경비(유휴장비 사업제외), 부가가치세 및 관련 세금 지원 제외
- 지원 한도 : 참가기업의 기부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하되, 제품‧장비·기자재(유형) 기부 및 기술·서비스(무형) 교육프로그램은 1,500만원 한도 내, 유휴장비 기부 및 지원사업은 5,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방법 : 사업비 지원내역은 참가기업이 선 집행한 후, 사업 종료 2주 이내 증빙 제출 시 외부 회계법인 검토 결과에 따라 KOTRA가 사후 정산하여 지급
ㅇ KOTRA 개발협력실(02-3460-7532/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