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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사업 통합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2.01.24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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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출 초보 여성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및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 여성기업

☞ 수출교육, 멘토링, 해외마케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여성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 여성기업
 * 여성특화제품인 화장품, 식품, 생활소비재 중심

 

ㅇ 신청 대상

사업명

신청자격

수출교육

수출희망 여성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및 전년도 직수출액 10만불 미만 여성기업

수출유망기업화

전년도 직수출액 50만불 미만 여성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수출초보 여성기업의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교육을 시행하고, 수출기업화 및 수출유망기업화 등 해외 판로개척 지원

 

ㅇ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내용

1

수출교육

모든기업 대상

(내수 ~ 50만불 미만)

250개사(선착순)

① 기초 무역실무(초급), 실전 무역실부(중급등 단계별 수출실무교육 제공

② 국가별·품목별 수출전략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진출전략 등 맞춤형 수출교육 제공

2

수출기업화

내수 ~ 10만불 미만

15개사

① 전문가 1:1 멘토링(상시)

② 홍보물 제작인증취득 등 수출 관련 마케팅 직접비 지원(항목별 80% 이내기업별 4백만원)

③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수출성과 제고

3

수출 유망기업화

50만불 미만

15개사

① 해외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②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수출성과 제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wave@w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02-369-0942)

첨부
「2022년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사업」 통합 공고.pdf